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대사업자이 임대인의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증거가 없다면 고소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과거 인터넷에 물건을 소개하는 글을 찾는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네 문제없습니다.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4.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5. 계약갱신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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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실한 구두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은 음식점에서 분실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고객이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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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단어를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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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찰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조사차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당시 경찰관의 복장등으로 충분히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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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교통사고 및 사망사건발생시 많은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위 규정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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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술중독으로 인한 기물파손 어떡해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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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자살교사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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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낼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벌금을 미납한느 경우,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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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을 갖고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휴대품의 용적 및 허용중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미만과 용적 규격이 50 x 40 x 20㎠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전동휠에 대한 승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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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특정 의료인에 대한 특정 환자의 지속적인 폭언 존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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