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을 갖고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한가요?

2021. 02. 24. 03:26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이 10시 이내에 끝나버려서 어쩔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해 퇴근하려고 전동휠을 가지고 탔는데 버스 기사님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및 관리자가 이런경우 승차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동휠이 위험물은 아니다 싶은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휴대품의 용적 및 허용중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미만과 용적 규격이 50 x 40 x 20㎠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전동휠에 대한 승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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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차내 휴대품의 용적 및 허용 중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내버스의 운송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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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의 휴대 후 시내 버스 운송 수단 등에 탑승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운수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으로 휴대 물품에 대한 제한, 출근시간에 타 승객 등의 안전 등을 위한 승차 거부 등의 근거는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관련 조례 등의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2021. 02.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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