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휠을 갖고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한가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이 10시 이내에 끝나버려서 어쩔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해 퇴근하려고 전동휠을 가지고 탔는데 버스 기사님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및 관리자가 이런경우 승차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동휠이 위험물은 아니다 싶은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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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이 10시 이내에 끝나버려서 어쩔수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해 퇴근하려고 전동휠을 가지고 탔는데 버스 기사님에게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및 관리자가 이런경우 승차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동휠이 위험물은 아니다 싶은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