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및 임대사업자이 임대인의 사기?

2021. 02. 24. 10:49

2019년 9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10년간 이사걱정 없이 2년 5%의 임대료 인상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임대인 역시 장기로 거주할 임차인을 선호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 보험료도 임대인이 정산해 주어 정상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입주해 거주를 하던 중 부동산 대책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2월 임대인으로부터 현 거주 물건이 법인 명의로 매수를 했지만 임대 물건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자기들이 다주택자로 되어 2020년부터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상황이라며 자기들이 찾은 방법이 한국감정원에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협조를 해주면 현 거주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해서 장기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하려면 저희가 대출 당시 해당 물건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되기에 대출을 받는 시점에 잠시 주소를 뺐다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로선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3월까지 타 물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기에 만약 저희에게 제시한 방법으로 타 물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하고 임대물건 등록을 통해 현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하여 그렇다면 그 사례를 보고 다시 고민해 보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약 1개월이 지났고 계약 만기인 2021년 9월 18일을 7개월 남긴 시점에 현 임대인이 아무래도 안되겠다면 현 물건을 실 거주자에게 매도할 계획이라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안이 첫 번째 5월 말 이전에 퇴거를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지원, 두 번째 저희가 현 물건을 매수하는 방법(입주 당시 1억 9천에 현 임대인이 저희 전세금 1억 3천에 대출금을 합쳐 매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걸 2억 8천에 매수)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전세 물건도 없을 뿐더러 현 물건을 매수하기엔 하자도 있는 상태라 매수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오전 임대인에게는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계약서와 법에서 정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부분은

1. 임대사업자 물건이기에 10년간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한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말을 믿은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계약 당시 그 말을 구두로만 했다보니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인터넷에 물건을 소개하는 글에 장기 거주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료만 찾는다면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만약 그 자료를 찾을수만 있다면 중개업자와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3월 18일이 계약 만기 6개월차가 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고 등기상 그대로 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2년 뒤 만기에 보증금을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4. 만약 끝까지 계약 만기전 퇴거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는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5. 계약 만기 전 임대인이 바뀐경우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 입장으로 집을 언제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될까요?

장문의 글입니다만, 세입자로서 억울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하니 부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가 없다면 고소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과거 인터넷에 물건을 소개하는 글을 찾는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문제없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4.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 계약갱신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2.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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