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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의 판결, 다시 진행한 사례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법은 재심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사회정서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사유로 재심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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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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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출입에 불편을 주고있는 차량 불법 주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입법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견인이 아니라 예방입니다.라바콘 정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 없다면, 바닥에 설치하는 주차방지장치 등을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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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허용한 것으 보아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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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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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하는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또타지하철’ 앱 또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행위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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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의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기재된 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부담이나 주변의 평판을 깎는 의도로 피켓시위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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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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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한테 돈을 꿔주었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안입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강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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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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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벌점에대해서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점 부과기준은 아래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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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구상권 청구당한 사람은 어떤절차로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소송과정에서 임의변제를 할 수 있으며, 임의변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하여 강제변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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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실밥이 제거되지 않아 남아서 염증이 생긴경우 의료사고로 보고 손해배사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해당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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