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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언어폭력입니다 제가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제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합의 없이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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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상장 되안은 회사에코인 투자 했을때 해약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약정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장시기를 특정했다면 그 기간 내,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내 상장을 하거나 상장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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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교습비 등 반환기준○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1개월치인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법률에 없는 주장입니다. 법률규정에 따른 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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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식당측에 청구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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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불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스웨덴,뉴질랜드,산마리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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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각료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처분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다만, 국가의 개입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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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에서 음란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동법 제245조)하여 공연음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법원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판결하여 공연성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합400, 449, 463 판결).또한, 대법원은“‘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차량 창문을 다 닫고 남녀가 성행위를 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제3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차량 안에서의 성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단 한 사람만 이를 목격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인정 여부와 공연음란죄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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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쌍방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쌍방으로 보입니다.2. 합의금은 쌍방인 경우,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아 치료비 상당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3.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입니다. 피해금액 + 위자료를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4.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5. 측정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6. 구체적인 피해내역 및 쌍방폭행인지 여부, 남자친구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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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고스돕을 해서 약 12경이상의 돈을 저장 되어 있는데 조금 이라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머니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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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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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을 집주인언니하고했어요 해결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큰딸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아닌 큰딸이 당사자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입니다. 계약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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