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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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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26살)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내생애첫주택(분양아파트)구입한딸이 내년5월 입주입니다.

저희부부는 (2가구 소유)전세로 살고 있는데 8월쯤(전세만기)되면 딸집으로 들어가 같이살려고합니다.이렇게되면 저희도 딸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아니면 가족으로 함께봐서 1가구 3주택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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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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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3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시 세법상 세대분리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1세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