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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칼새149
후련한칼새149

여행용 트레일러 차량은 몇 차선을 타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어딜가기가 겁나긴 하지만 차량용 트레일러 캠핑카를 구매할까 생각중입니다

일반 차랑에 연결하여 움직여야 하자나요 그럴경우 고속도로 주행시 몇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특정차선으로의 주행을 강제하는 법령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카라반 법개정 모터홈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12. 1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고속도로 -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이상 (3차로 이상은 1차로 제외 왼쪼과 오른쪽으루 구분함)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견인기가 있는 여행용 트레일러의 경우 편도 2차선에서는 2차선으로 3차선 이상에서는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1, 2, 3, 4차로 등으로 나뉘던 지정 차로제가 현재는 왼쪽 오른쪽 차로로 나뉘어

      왼쪽 차에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다닐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로는 버스 등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차로로 캠핑카 등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적절한 운행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는 고속 도로 주행시 4종으로 분류되어 1차로를 제외한 차선으로 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