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12. 1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 고속도로 -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이상 (3차로 이상은 1차로 제외 왼쪼과 오른쪽으루 구분함)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견인기가 있는 여행용 트레일러의 경우 편도 2차선에서는 2차선으로 3차선 이상에서는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