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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집행, 그렇지 않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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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관한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 방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몸싸움 등이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함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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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밥 주지말라고 하는 사람들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말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길고양이는 주변 환경, 소음에 관한 문제로 형사처벌보다는 서로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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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은 막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현행법상 처벌규정입니다. 이보다 높은 처벌을 원한다는 것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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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범인을 합법적으로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 열람청구를 하시면 합법적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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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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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단순히 아이디만을 지칭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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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집 찾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판결문이 나와도 집으로 찾아가시면 안됩니다.판결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뺏을 권리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집에 찾아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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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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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달러를 현금(소포)로 보낸다는데 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달러가 어떤 자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금전은 일반 택배에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분실시 보상이 제한되게 됩니다.만약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받는 행위가 공범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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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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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아파트 건설공사 소음과 진동때문에 종일 시달리는데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소음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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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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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계약 후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의 해지 부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주장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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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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