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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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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의 사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부진술, 토론과정에서의 답변 등에 의한 진술의 경우 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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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변제하다가 이번에만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소송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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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판결문 수령 후 후속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 중 아는 내역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거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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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강제집행중 어떤 행동이 더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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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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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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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법의 경우, 여당에서 소급적용 규정을 두는 것으로 검토중입니다. 소급적용 규정이 들어가는 경우 소급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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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컵(종이컵)을 사용하던데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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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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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요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건소에 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신 뒤에 편의점, 제조업체 측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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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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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코인도 재산으로 표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비트코인도 금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상, 주식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서로의 재산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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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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