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수쟁이를 확실하게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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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정이 있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그러나 회사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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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 3086 물품대금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기재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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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실수로 옆동으로 잘못 배달 된 택배 그리고 그 택배를 멋대로 뜯은 옆동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인이 시킬 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진행할 수 있으나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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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랑 카톡으로 싸웠고 기분더러워서 고소한다고 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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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를회사의직원으로구매후대표가사용하고할부금을납부하지않아서사기죄로고발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없이 약정을 한 경우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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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떡해 처벌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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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다 종이비행기던지면 벌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창문에 종이비행기를 던지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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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2>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한 곳에서의 미착용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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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 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995. 6. 5.자 94마 2134 결정). 즉, 위 판례는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귀하의 가족인 처의 주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귀하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 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처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 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족이 계속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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