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 도배는 처벌 가능한가요

2020. 11. 30. 22:18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봇을 이용한 사기는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물어볼 건데요

댓글, 답글을 하나하나 일일이(복사붙여넣기) 달아서 홍보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내용은 네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제 채널에서 무료로 돈 받아가세요라는 건데

이 유형은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채널에 있는 영상은 다 아는 네이버에서 2만원 벌기, 이곳 aha에서 출석체크로 7만원 가량을 받아가라는 내용들입니다

두번째는 구독을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영상과 관계없는 내용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답글에 "이 댓글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 누르면 연애운 재물운 등이 쏟아집니다" 같은 이상한 내용을 쓰거나,

예를 들어 게임 질문하는 댓글에서 "카카오톡에서 비행기 모드를 키고 읽으면 1이 사라지지 않는다"같은 내용을 쓰거나,

"산낙지 팔아요"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기 안 좋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댓글에 링크를 써서 어그로를 끌어서 홍보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Sake L이라는 분의 영상에 답글을 하나하나 "Sake L이 편의점에 간 이유"라고 쓰고, 링크를 들어가면 나오는 영상에는 자신이 기프트 카드를 산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 채널 홍보인 것이죠. 이런 사람 볼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번째는 사과티비, 마카롱티비같은 사람들입니다

댓글, 답글에 "님들 사과티비 봄? 진짜 쩔어버렸네"같은 내용을 쓰면서 채널들을 홍보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사과티비 같은 것이 19금 채널, 야한 영상 올리는 채널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나요?

진짜 요즘 유튜브 댓글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유튜브 댓글에서 반복적인 홍보내용, 구걸이나 관계없는 댓글(첫번째, 두번째), 단순 홍보(세번째, 네번째)하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속되고, 해당 영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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