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봇을 이용한 댓글 도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10. 31. 00:12

요즘 유튜브에 "제 채널에서 꽁돈 받아가세요""제 채널에서 기프트카드 문상 받아가세요"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면 그렇다 쳐도, 십중팔구는 캐시닥 등 캐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아 돈을 버는 어플에서 자신의 추천인코드를 그냥 쓰기만 하면 캐시가 들어오는 것으로 위장해서 돈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캐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댓글에 일일이 도배하면 욕만 두드려 먹고 끝나겠지만, 만약 유튜브 자동 댓글 봇(실제로 있음)을 구매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봇을 사용하는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자피 봇의 원리가 해킹이라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튜브나 기타 구글 시스템에 위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댓글 등을 달아 올바른 광고나 기타 홍보 업무를 방해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0. 11. 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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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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