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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30

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1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달간 20~30만원씩 나눠서 빌려줬는데 못받았어요.

대여금 명목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150만원 송금기록은 있고 카톡 대화내역이 지워졌어서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빨리 돈 갚아라 힘들다, 언제까지 갚을거냐" 라는 제 카톡과

상대방이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만을 첨부했습니다.

이거만으로도 소장을 접수해놨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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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체 내역과 말씀하신 메세지 등을 제출했다면 상대방, 즉 피고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고가 부인하기 쉽지 않아보이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접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송금내역이 확보되어 있으며 카톡내용상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됩니다.

    2. 소장접수 이후 법원에서는 상대방 주소로 소장을 송달보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소장내용을 인정을 한다면 빠르게 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만약 다투게 된다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계약이나 다른 차용증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려우며, 해당 메신저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변제 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이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대여금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에게 채무의 독촉을 한 카카오톡 내역, 채무자가 채무변제시기를 언급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셨다면 주장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전이체내역이 존재하고, 언제 대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님의 질문에 상대방이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른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송금기록 및 카톡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