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투자한경우에의도적인부도인경우에형사고발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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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형사고발을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빌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문제입니다.민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 획득한뒤 월급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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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헬스장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연기는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헬스장 운영자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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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 해당건물이 가압류가 되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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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종료후 원고에게 금액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연락하여 지급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소송비용은 따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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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빌려간 5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냥 냅둬라“라는 발언은 상대방 측에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소송과정에서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신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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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합의이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시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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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경매 중인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전세금 정말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경매진행중인 상황을 아셨을텐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오피스텔 경매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받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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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겠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미변제시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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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소장이 접수된 상태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장 송달 곧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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