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반전세 재계약 집주인의 추가 요구사항 꼭 들어줘야 하나요?
내년 1월 초 반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집주인과 월세를 5퍼센트 올리는 걸로 해서 재계약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이지만 더 올리고 싶은 걸 법때문에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계약서에서 빈틈을 찾아내 갑자기 인터넷 사용비를 언급하며
본인이 허술했다고 이제는 10000원을 더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관리비 10만원이 특약사항에 언급되어있을뿐 관리비의 구체적인 용도는 적혀있지 않아요 ㅠ
지금껏 아무 언급 없다가 이제와서 요구하는데 재계약시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받아들일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비에 해당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인터넷 사용비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임대인의 청구에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약이 있더라도 인터넷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에 동의한 것이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