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20. 11. 27. 03:25

안녕하세요?

공사를 해 주고도 대금을 2년 동안 받지 못 하였습니다. 신고는 한 상태이며 한 차례 법원에 출두를 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서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대금은 약 1억 4천정도 됩니다. 2년 동안 대금을 받지 못 하였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계도 사서 빚도 있습니다. 카드도 연체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하고 피고가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또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뒤 그 금액이 적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처방 등을 하였다면 이런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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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는 말 그대로 위자료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은 비슷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인정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0. 11.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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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대금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당 등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0. 11.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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