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범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긴급체포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된 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현행범 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하면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위 절차를 준수했다면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2
0
0
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합니다.그 외 상대방에 대한 정보(직장 등)을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02
0
0
형사소송법의 '공범'과 '동시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공범의 경우, 행위 이전에 상호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보통입니다(종범의 경우는 의사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상호에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모를 때에는 형법은 이를 각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공범과 동시범은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범 중 종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행동한 것인지' 여부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따라서 최종심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어야 무죄추정이 부정됩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법포털에서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별도의 검찰조사 없이 검사가 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처분내용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억울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2
0
0
고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같은 상대를 같은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원칙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글 기재를 보면, 친구의 행위는 일시가 다른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후자의 행위에 대한 고소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2
0
0
주차요원 알바중 평행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시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며,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차장 관리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요원을 고용한 업체와 고객(나이드신 아주머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요원의 과실의 정도, 주차요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주차요원 역시 책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2
0
0
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02
0
0
12070
12071
12072
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