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간단한 시도 저작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요건에 해당되며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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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 고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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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납부하셔야 합니다.2. 3. 납부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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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없다고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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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댓글을 자동으로 등록한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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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얘가가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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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요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것과 안되는 것이 나뉩니다. 어떤 동요를 활용하시는지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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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다 사고 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택시 승객은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택시기사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운전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요.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처리를 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에 교통사고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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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불법 주거 침입을 법적조치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짐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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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떻게 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천십오도육천육백이십으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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