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궁금합니다

2020. 11. 06. 13:28

아버지께서 예전에 타시던 차로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차 넘버를 기억하거든요
제가 초등학생때였는데 저는 벌써 30대가 됐고
여쭤보니 당시 차는 폐차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사진과같습니다..ㅠㅠ
제가 이런부분을 전혀 몰라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2. 혹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날짜를 보면 다 과거인데 혹시 지금도 계속 부과되고있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인과 대물의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이며 이 부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11.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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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납부하셔야 합니다.

    2. 3. 납부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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