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제시' 라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였고
10월 26일에 저녁 21~22시 경에 만나서 현금직거래 하였습니다. 제품군의 특이사항 과 제품하자가 있는지 질문을 했고 판매자는 정상이다 라고 하며 자세한것은 제품사용설명서에 있다 라고 말하고
저는 다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약10분간 탑승 연습을 하고
배터리 충전을 시켰습니다.
익일 학원 등원시 킥보드를 운행하자마자
배터리 완충했으나 1 ~ 2 분뒤에 배터리가 50% 증발한채로
3 ~ 4 칸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귀갓길에는 배터리가 1~2칸으로 운행됫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배터리 문제였으며, 더 큰 문제는 10월30일에 동일하게 운행하였고 시속 12km로 운행중 전동킥보드가 급정거 와 더불어 시동이 꺼지어 사고를 당할뻔 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어서, 판매자에게 A/S관련 언급및 문제를 제기 했으나 정상이다 라고 주장,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10월30일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는 11월 2일, 4일, 5일이 있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해줄수 없다 하였고, 계속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만든것이다 라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저를 차단한것 같더라고요.
플랫폼에 물어보니, 구매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사설 서비스센터에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담하니 배터리 문제는 확실하며 구매이전의 문제를 증빙하는 서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개인소송을 하자고 하니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고, 준비중에 있어 사실상 어렵다 느껴졌고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