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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갈기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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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제시' 라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였고

10월 26일에 저녁 21~22시 경에 만나서 현금직거래 하였습니다. 제품군의 특이사항 과 제품하자가 있는지 질문을 했고 판매자는 정상이다 라고 하며 자세한것은 제품사용설명서에 있다 라고 말하고

저는 다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약10분간 탑승 연습을 하고

배터리 충전을 시켰습니다.

익일 학원 등원시 킥보드를 운행하자마자

배터리 완충했으나 1 ~ 2 분뒤에 배터리가 50% 증발한채로

3 ~ 4 칸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귀갓길에는 배터리가 1~2칸으로 운행됫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배터리 문제였으며, 더 큰 문제는 10월30일에 동일하게 운행하였고 시속 12km로 운행중 전동킥보드가 급정거 와 더불어 시동이 꺼지어 사고를 당할뻔 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어서, 판매자에게 A/S관련 언급및 문제를 제기 했으나 정상이다 라고 주장,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10월30일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는 11월 2일, 4일, 5일이 있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해줄수 없다 하였고, 계속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만든것이다 라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저를 차단한것 같더라고요.

플랫폼에 물어보니, 구매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사설 서비스센터에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담하니 배터리 문제는 확실하며 구매이전의 문제를 증빙하는 서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개인소송을 하자고 하니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고, 준비중에 있어 사실상 어렵다 느껴졌고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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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없다고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는 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기망에 의한 사기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자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 있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제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정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