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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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받은 돈이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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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인데 왜 판결마다 형량이 다르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범행의 동기,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여부 등이 달라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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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2. 고소의 목적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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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사망했는대 부모가 대신갚아야합닊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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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이자 무죄는 아닌데 왜 판사를 공격하고 법이 물렀다고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내린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법자는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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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체사진을 올린다고 하여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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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후 검찰 추가 진술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도 같이 내도 되고, 제출시에 같이 가는 것이 별도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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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런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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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에 따른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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