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100% 과실로 차에 치여 한방병원에 입원까지 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제기해 입원 중 경찰 출석 요청까지 받으셨다니 그 억울함과 당혹감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정당한 치료와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도리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으로 뒤바뀌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게시글의 어떤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번호 노출만 문제 삼는 것인지, 게시글 내용 자체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번호 노출만이 쟁점이라면,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로서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발생한 단순 과실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게시글 내용 중 특정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면, 전체 맥락이 욕설이나 비방이 전혀 없는 순수한 조언 요청이었음을 원본 게시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치료 경위를 입증할 진단서 및 입원 기록을 미리 확보하고, 사고 발생 불과 사흘 만에 가해자가 합의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시간적 경위를 수사관에게 조목조목 설명하십시오. 경찰 조사는 결코 혼자 감당할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주장을 먼저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꼬이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원본 게시물 캡처와 진단서, 입원 확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상대방의 악의적인 맞고소 정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