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분이 사망하였다고 하셨는데, 자녀분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는 상태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되어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가 있고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분의 채무도 상속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