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사망했는대 부모가 대신갚아야합닊까?

안녕하세요 자식이 사망했는대. 부무가대신밫탕감 해야합니까. 저는 가진게없읍니다 어떻게해야할지긍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분이 사망하였다고 하셨는데, 자녀분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는 상태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되어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가 있고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분의 채무도 상속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채무 초과상태인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를 탕감받는 부분은 단순 승인을 하였을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