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관리비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 ·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마770 전원재판부).상가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가규약 상 관리비 지체가 일정수준에 이른 경우 단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관리비 납부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관리비 납부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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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을 개조한 식당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만약 해당 건출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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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폭행 없이 손을 올리는 제스쳐 만으로 폭행치상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의성의 유무는 내심의 영역이라서 행동의 정황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넘어지는 과정에서 갈비뼈 쪽이 다쳤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아버지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갈비뼈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3. 합의금은 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까지 더해져서 피해자가 정하게 됩니다. 과중하다면 생각하시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액이 낮춰질 수 있도록 합의하셔야 합니다.4. 형사 벌금이 나올지 여부도 불분명한데, 벌금으로 확신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실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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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및 법률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8조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제2호).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96조제3항 및 제202조제2호).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2호).위 규정위반이 맞다면, 민원 제기하시면 위 규정에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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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인한 쌓인 금액 출금 안한다고 이용정지 하는거 불법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비롯하여 왜 질문자님에게 출금을 요청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출금요청이 정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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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을 당했습니다 처벌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사진도용의 경우,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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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은 몇일내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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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문에 올리는거로도 명예훼손고소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프로필에 타인의 이름, 근무지 등을 적시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경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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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망해도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를 지금까지 질문자님이 지출하고 있었다면, 임대기간 중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역시 지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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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가 어떤 상황, 장소에서 침수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게 됩니다. 버스 및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부산 침수 피해의 경우, 온천천, 하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라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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