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 돈을 값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쳐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겨웅에 통장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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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정신청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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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2차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표시하는만큼 경찰에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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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중도 퇴실을 하고싶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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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이구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임기는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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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안전 장치로 하신 거 같은데, 만약에 당에서 후보 교체를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김문수 후보가 해당 교체행위에 대하여 다툼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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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물파손 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가 파손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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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강요에 의한 고소취하도 고소취하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안하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언만으로 의사표현의 제약이 발생할 정도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고소취하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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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형제가있고 연세드신아버지가계신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아버지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유언을 하여 상속받을 재산을 유류분 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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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와이프. (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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