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토토했는게 잡힌건가요
고2입니다 작년 말쯤부터 도박을 끊었고 작년 여름쯤 6월7월쯤에 도박을 굉장히 많이했는데 많이할때 제가 쓰는 통장어플로 처음에 본인이 맞냐면서 질문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게 왔습니다 사용목적은 수사목적이고 사용내용은 인적사항 이라 적혀있어요 정보제공일자는 2월인데 왜 이번주 월요일에 이런문자가 오는걸까요? 그리고 6개월정도 지나면 상관없다던데 월요일에 문자에 적혀있는 경찰에 괜히 전화를해서 뭐냐고 물어봤는데 학생 도박한거라고 하니까 제가 수사를 받으러 가야하냐고 물으니 받아야한다더라고요
원래 끝나는걸 괜히 전화해서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2월에 준게 문자가 이제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지가 늦은 부분은 행정처리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별도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연락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 제공한 경우에도 수사를 위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입금내역 확인해 불법도박 수사 진행중이라면 본인도 곧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