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라는 부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썸네일만 보는 것으로는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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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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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입양을 하는지, 친양자입양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후자는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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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양육권 분할을 잘 안해줍니다. 그럼에도 해준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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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로 고소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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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 께서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값을 값지를 못하여 파산 신청은 되었는데 면책은 자료가 부족 하여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면책이 안되었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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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인바, 위 내용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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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나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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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일에 보내도 안 받으니 특별송달 형태로 주말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전달받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거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바, 송달을 안 받는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에 판사도 사람이라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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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 했는데 누구에게 보상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정회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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