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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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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구장 편의점에서 북적이는 바람에 커피 꺼내다가 애기 머리랑 팔꿈치가 부딫혔는데 애엄마도 별 얘기 없었고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별 반응없었다 하는데 아동복지법이나 폭행죄나 다른 기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기 머리랑 부딪혀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