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신고 전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 전후로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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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지 전혀 퇴거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는바, 결정이 나오고 퇴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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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상대측 탄원서 열람없이 재판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엄벌을 구하는 내용이라 복사를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된 증거나 주장은 탄원서가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서면, 증거를 통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부적절한 면은 부정하기 어려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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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 처벌 수위 못높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이미 특경가법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게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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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로 누범기간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약식기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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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이성적인 감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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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취의 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곧바로 공갈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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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재판 역시 보충적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항소인이 다투는 부분(양형사유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거나 잘못 고려되었다는 등의 주장) 위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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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바꾸는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변호사보다는 사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파악이 느릴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쟁점을 누락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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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에 따라서 왜 판결이 다르고 구제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계좌주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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