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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앵무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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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무인점포에 까먹고 카드를 두고 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27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소액이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합의를 한다면 사용한 금액만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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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700원의 소액 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해자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으로, 사용금액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가로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1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합의하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기에 그러한 점도 감안하셔서 합의금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