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으로 인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줄 의사가 없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 택배 절도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댓글을 고소하려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유튜브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으로 보이는바, 최근 유튜버 뻑가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변호사가 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고 2년만 지났다고 하여 취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금액으로 산정되면 사기 금액에 다시 산정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금 죄목에 산정되었다고 하여 사기금으로 당연히 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남잔데 여자같은 영상 판매하는 게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인을 미인이라고 표현하며 본인 영상인것처럼 팔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문부재로인한소송절차회부결정됬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면 민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통지서가 온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받는 것인바, 이러한 금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배상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죄 관련하여 질문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말하셔도 됩니다.세차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추가고소를 하거나 진행되는 사건에 혐의추가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지속적으로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