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정통망법위반은 반복적일 것을 요하는바, 일회성 행위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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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업무때문에 불출석해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해준다면 대다수의 배심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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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보행자 사고에 벌금형 종결한 검찰에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이미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검사에게 진정서를 넣어봐야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형사재판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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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민사재판인데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관련 서류는 등기로 오기 때문에 집배원의 일정에 따라 송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주일내로 서류를 송달받으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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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이상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 침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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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으로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제출횟수에 대하여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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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쳐서 폰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과실손괴로 보아 고소접수부터 해줄지 의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가사 접수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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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12대 중과실' 가해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형 줬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해도 번복 가능성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로 가면 합의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하는 피해금액만큼만 인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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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이유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바, 현재 평의과정에서 재판관들간의 이견이 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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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보다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소유자인 사장이 이를 안 뒤에 사후용서를 한 점에 비추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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