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형제자매의 실거주로는 거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말바꾸는 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처럼 작년 대법원 판례에 집주인의 실거주가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집주인의 말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