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형제자매의 실거주로는 거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말바꾸는 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처럼 작년 대법원 판례에 집주인의 실거주가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집주인의 말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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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이상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 침해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곧바로 그러한 입장을 드러내서 번복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스스로 거주한다고 한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를 강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강경하게 스스로 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경고성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등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하여 협상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