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근무하던 카페에서 데리러 온 가족에게 무상으로 페퍼민트 티를 제공 하였습니다. 원래 50퍼센트 할인을 해서 돈을 받고 제공을 해야 하나 일하는 도중이라 계산 하려던 것을 까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이 그것을 확인 하시고 화를 내셔서 죄송하다고 했고 앞으로 잘하라며 그 날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를 한다고 했더니 티백 절도 영상을 확보했다며 무릎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