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가게에서 실수로 계산을 안했는데
무인가게에서 취해서 실수로 음료 두캔을 결제를 못했고 12시간정도 지나서에 인지하고 바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드리고 하루지나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했는데..그건 답도 안해주시고…그리고 열배를 보상하라고하시는데 달라는대로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제 12시간정도 지난 후 먼저 연락을 하여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인가게 주인이 이를 빌미로 10배를 보상하라고 하는 등 공갈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결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인지하고 신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고 배상하려한 점에서 고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소인 조사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를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 진행방향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