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사유 질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되었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학교 교사는 불출석 사유가 될까요?

학교 수업은 미루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

매시간 실시간으로 교사들이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야 하고

수업 내용이나 진도가 달라서 다른 교사가 쉽게 대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원래 업무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업무때문에 불출석해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해준다면 대다수의 배심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