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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매미22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되었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학교 교사는 불출석 사유가 될까요?
학교 수업은 미루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
매시간 실시간으로 교사들이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야 하고
수업 내용이나 진도가 달라서 다른 교사가 쉽게 대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원래 업무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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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업무때문에 불출석해야 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해준다면 대다수의 배심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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