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심원 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배심원 출석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빠졌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출석 인정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출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할 경우 처벌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한다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법률
배심원 출석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빠졌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출석 인정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출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할 경우 처벌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한다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