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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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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과 "너 어디사냐"등을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것 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인데 이것 말고 다른거는 없을까요? 공연성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정통망법위반은 반복적일 것을 요하는바, 일회성 행위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공연성은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너 어디사냐'는 것은 다소 협박에 가까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죄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웨어같은 표현 정도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