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과 "너 어디사냐"등을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것 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인데 이것 말고 다른거는 없을까요? 공연성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정통망법위반은 반복적일 것을 요하는바, 일회성 행위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공연성은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너 어디사냐'는 것은 다소 협박에 가까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죄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웨어같은 표현 정도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