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과 "너 어디사냐"등을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것 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인데 이것 말고 다른거는 없을까요? 공연성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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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과 "너 어디사냐"등을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것 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인데 이것 말고 다른거는 없을까요? 공연성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