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딥페이크)]만약 누구를 합성한지는 아는데 실제 영상물에 그 합성당한 사람이 누군지 판별이 안되면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 등은 하나의 판단요소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이 안된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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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자제 찍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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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이거 경찰한테 통자제 제곤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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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힌걸로도 폭행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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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을 가로채도 반성하면 풀어 주는 법원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적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재된 판결문을 보고 정당성 여부를 논해야지 짧은 사실관계 기재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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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입구에서 우산이 바뀌었는데 편의점주인한테 말했는데 도와드릴수가없다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산을 변경하여 가지고 간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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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변호사상담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개인회생 변호사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관련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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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준 방의 내부만 관리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을 임대차목적물의 내부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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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라면 가족들 중 1인이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된 뒤 해당 아주머니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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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여금 계약 시 일정금 약정이자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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