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묵시적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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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관계가 동일하게 2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자동갱신이 되는 것이고, 갱싱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하겠다고 하여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시기에, 어떠한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고,
계약 갱신 요구는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서 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이 그에 반하여 일회적으로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