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의실 수영복 도난 경찰서에 사건 접수 되나요?
수영장 탈의실에서 20만원 가량의 수영복 및 용품들을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기엔 다시 돌려주지 않았고, 3분 가량 짧은 시간 내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범죄피해가 명백하므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누가 가져갔는지 CCTV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탈의실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