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제명하러면 어떤 사유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울고 싶어요?
국회법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4. 제명(除名)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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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게임머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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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 이후에 다른 범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더 나온다면 보호처분 호수가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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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준다고 한 돈&카드값 톡에 있는데 민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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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준다고 한돈과 돌려받지못한 돈 무슨 죄로 고소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는 돈과 지급받지 못한 돈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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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직에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했다고 하여 공직진출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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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스스로 구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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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배우자의 추측에 기반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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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감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탕감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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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화재사고 개인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수화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과실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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