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 무조건 합의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합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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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임대인과 협의할때 조건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을 임대인이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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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서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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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청법 문제로 질문해봅니다. 만 13세 입니다.너무 겁이나고요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니 처벌받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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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상대방이 차단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이전 처벌수위보다는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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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 사기를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고, 메세지한 내용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송금이력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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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사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법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교육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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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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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하여도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자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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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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