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레알인정받는순두부찌개

레알인정받는순두부찌개

당근 약속 후 잠수 용달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구 거래 하기로 해서

약속 당일 30분 전 출발 메시지 보냈는데

판매자는

답이 없고

우선 출발 한 후 용달 부르고

약속 장소 도착해서 연락 했는데 판매자는 잠수

용달비 15만원 지불하고

3시간 가량 기다리다 왕복 약 40분 거리 집 와서

용달비라도 달라고 다시 연락 했는데

용달은 그쪽이 알아서 부른 거 아닌가요?

용달비 못 준다다고 하더니 차단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용달비용 상당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하기로 하여 용달을 부르게 되었으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라면

    상대방으로서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출한 용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