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약속 후 잠수 용달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구 거래 하기로 해서
약속 당일 30분 전 출발 메시지 보냈는데
판매자는
답이 없고
우선 출발 한 후 용달 부르고
약속 장소 도착해서 연락 했는데 판매자는 잠수
용달비 15만원 지불하고
3시간 가량 기다리다 왕복 약 40분 거리 집 와서
용달비라도 달라고 다시 연락 했는데
용달은 그쪽이 알아서 부른 거 아닌가요?
용달비 못 준다다고 하더니 차단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