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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쭈꾸미72

와일드한쭈꾸미72

사기 승소 후 피해액 배상 판결이 나와서 압류 후 경매했는데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원 사기에서 승소 후 100% 배상판결이 나와서 압류 후 경매에 들어갔는데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금 회수는 불가능하겠죠...? 또한 제가 돈이 좀 많이 급해서 회수를 독촉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나와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매물건은 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되는바, 법원에 빠른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익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 진행을 살펴보셔야 하고 압류 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