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기환송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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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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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남편이 바람을 피웠을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6개월 내 행사해야 하는바, 이러한 기간이 도과했다면 이혼소송에서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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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타인에게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모욕및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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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사진을 보낸것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낸 행위도 통매음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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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위와 같이 규정되는바,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것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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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컷사진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안경 선반을 깨뜨리고 그냥갔습니다.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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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의견서 제출시 무혐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검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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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그만하라고 붙이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트에 문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위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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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해 민사 진행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과를 통해 확인된 통장압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자살하면 그의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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