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죄피해를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대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