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하다가 니애미도허리잘들던데 ㅋㅋ 이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되나요?
발로란트 하다가 상대방이 총을 못 맞추고 제 캐릭터 세이나 ㅇㅁ 없나 ㅈㄴ 점프하네 이랬는데 저도 화나서 제목에 있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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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