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에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발로란트할때 마이크를 평소에 킵니다. 근데 오늘 게임 끝나기 직적 어떤 사람이 '~~목소리 애미없는거 같음ㅋㅋ' 이러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닙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직업, 학교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상이 실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특정성이 부인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