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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슬림한육개장
다시봐도슬림한육개장

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성(전 질문보다 좀 더 자세히)

발로란트에서 게임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상대 아이디가 실명 같은 세 자리 이름이였는데

(아이디)야 ㅅㅂ 좀 닥쳐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어쩔티비 어쩔티비 이러길래

응 (아이디) 애미 뒤짐

이라고 했는데 걔가 자기 친구와 둘이서 게임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고소 할까요 그리고 고소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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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 자체도 앞선 답변처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여 친구가 이를 봤다면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