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성(전 질문보다 좀 더 자세히)
발로란트에서 게임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상대 아이디가 실명 같은 세 자리 이름이였는데
(아이디)야 ㅅㅂ 좀 닥쳐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어쩔티비 어쩔티비 이러길래
응 (아이디) 애미 뒤짐
이라고 했는데 걔가 자기 친구와 둘이서 게임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고소 할까요 그리고 고소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 자체도 앞선 답변처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여 친구가 이를 봤다면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